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BO 리그/2021년/신인드래프트 (문단 편집) == 1차 지명 == {{{#!wiki style="border:2px dashed gray;border-radius:0px;padding:12px" {{{#000,#ddd '''2020 야구규약 제109조 (1차지명)''' ① 1차지명은 구단이 배정학교(중ㆍ고등학교)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신인선수 중에서 1명의 선수를 지명하여 총재가 지정한 특정일에 지명한 선수의 명단을 KBO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. ② 1차지명은 2013년부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최초 선수 등록을 기준으로 각 구단 배정학교(중ㆍ고등학교) 선수 중에서 선발하며, 2013년 등록 이후 타구단 배정학교로 전학한 선수는 1차지명에서 제외된다. 2020년(2021 신인)부터 2021년(2022 신인)까지 __전년도 성적 8,9,10위 구단__은 본 조 1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__연고지역에서 1차지명을 하거나__ __해당구단이 희망할 경우 1차 지명일의 1주일 이내에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연고지와 관계없이 1차지명이 가능__하다. ③ 1차지명 전에 재학 중이던 학교를 유급한 선수(2013년 이후부터 해당),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였던 선수 및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중퇴한 선수는 1차지명에서 제외된다. ④ __서울 연고지 구단__은 2020년(2021 신인)부터 2021년(2022 신인)까지 서울, 제주 지역의 __동일 학교의 졸업예정선수를 중복하여 1차지명 할 수 없다.__ 단, 서울 연고지 구단이 전년도 성적 8, 9, 10위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한다. ⑤ 연고지가 동일한 구단 간의 지명 순서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1차지명의 구체적인 방식은 해당구단 간 결정하여 KBO에 통보하여야 한다. ⑥ 본 조의 1차지명은 2021년(2022 신인)까지 시행되며 2022년(2023 신인)부터는 연고지에 관계없이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각구단이 1명씩 지명하여 11라운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 실시한다.}}} }}}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